교육 취소·환불규정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가 자체 운영하는 실시간·대면교육에 적용하는 공식 취소·환불규정입니다.
1. 교육비 납부 및 좌석 확정
한국교육연구소의 집합교육은 교육일 이전에 확정된 신청인원을 기준으로 강의장 대관, 강사 및 보조강사 배치, 식사, 교재·교육자료, 운영인력 등을 사전 예약·확정하여 운영합니다.
교육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최종 등록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납부 완료 시 교육 참여가 확정되며, 납부 완료자를 기준으로 좌석과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합니다.
신청 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교육비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좌석이 다른 신청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2. 수강생 개인 사정에 따른 취소 및 환불
교육비 결제 후 수강생의 개인 사정으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취소 시점 | 환불 기준 |
|---|---|
| 교육일 15일 전까지 | 결제금액의 100% 환불 |
| 교육일 14일 전 ~ 8일 전 | 결제금액의 90% 환불 |
| 교육일 7일 전 ~ 4일 전 | 결제금액의 70% 환불 |
| 교육일 3일 전 ~ 2일 전 | 결제금액의 50% 환불 |
| 교육일 전날 및 당일 | 환불 불가 |
| 교육 시작 이후 또는 무단 불참 | 환불 불가 |
교육일 계산은 교육 당일을 제외하고 역산합니다.
할인, 쿠폰 또는 별도의 할인혜택이 적용된 경우 실제 납부한 교육비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합니다.
환불기준 적용일은 연구소가 공식 취소신청을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교육 임박 취소에 관한 안내
교육일이 임박한 시점에는 강의장 대관료, 강사 및 보조강사비, 식사비, 교재·교육자료 제작비 및 기타 운영비가 이미 확정되거나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기간별 환불기준은 교육 운영을 위해 사전에 발생·확정되는 비용과 좌석 운영을 고려하여 적용합니다.
개인 일정 변경, 출장, 근무, 단순 변심, 교통사정 등 수강생 개인 사유에 따른 취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4. 식사·교재 및 부대서비스
교육비에 식사, 교재, 실습자료 및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이는 전체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입니다.
수강생이 개인 사정으로 식사를 하지 않거나 교재·자료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일부 자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별도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별도의 환급의무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
5. 교육 당일 불참·지각·중도퇴실
교육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경우 다음 사유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 교육 당일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은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 지각으로 일부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 개인 사정으로 교육 도중 퇴실한 경우
- 개인 노트북·휴대전화·AI 계정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일부 실습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6. 자격연계 과정
한국교육연구소는 과정에 따라 일반과정과 자격과정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정과 자격과정은 제공되는 교육 및 학습지원 서비스의 범위가 서로 다른 별도의 과정입니다.
자격연계 과정은 교육, 학습자료, 과제, 자격검정 및 합격자 자격증 발급 등 과정별 안내된 서비스 전체를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합니다. 포함된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비용은 별도의 자격증 구매비용이 아니라 전체 교육비의 구성항목입니다.
교육 개시 이후 다음 사유로 자격취득 절차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일부 금액을 별도로 환불하거나 일반과정으로 변경하여 차액을 임의로 부분 환불하지 않습니다.
- 과제 미제출
- 자격시험 미응시
- 자격취득 의사 철회
- 자격증 발급 포기
- 개인 사정으로 자격취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교육 개시 전 취소 및 그 밖의 환불은 본 규정과 해당 과정의 사전 안내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반환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7. 참석자 변경
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 교육 시작 전에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동일 과정의 참석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연계 과정의 경우 본인확인 및 자격등록 절차에 따라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차기 과정 이월
수강생 개인 사정에 따른 교육비의 차기 과정 자동 이월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 시작 전에 연구소와 협의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9. 연구소 사정에 따른 교육 취소
한국교육연구소의 사정으로 교육이 폐강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교육비 전액을 환불합니다.
교육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수강생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 변경된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과정의 상황과 관계 법령에 따라 환불 여부를 안내합니다.
10. 환불 신청 방법
환불 신청은 연구소가 안내한 공식 접수방법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방법은 환불 문의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 전화 문의, 오픈채팅방 메시지, 제3자를 통한 전달만으로 환불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문의 접수와 공식 취소신청은 구분됩니다.
환불기준 적용일은 연구소가 공식 취소신청을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11.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정별 사전 안내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관계 법령상 별도의 환불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 규정보다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