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연수 규정

 

제 1 조(목적) 본 연수 규정의 목적은 (사)한국교육연구소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제반 이해당사자(운영팀, 교육과정 설계진, 교수진, 홍보 마케팅, 후원협찬사, 학습자 자신)이 본 규정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사)한국교육연구소의 철학과 사상을 학교 및 평생학습시설, 지역사회에 전파함으로써 학교와 사회를 변혁하는 데에 있다. 

 

제 2 조 (명칭) 이 연수원은 (사)한국교육연구소 부설 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연수과정) ① 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소장 및 연수팀장이 정한다. ② 연수과정을 설치하는 자는 연수기간 및 이수시간, 교육내용을 정하여 설치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수원장은 설치 제안서를 반드시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학급편성) 각 과정별 학급당 연수인원은 40명 이내로 하되 사정에 따라 연수원장이 증감할 수 있다. 

 

제 5 조 (과정별 지도강사 요건) 지도강사는 교사, 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특수과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 6 조 (이수증) 이 연수원에서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이수증을 수여한다. 

 

제 7 조 (자격시험) ①연수원에서 자격 연수를 시행할 경우 내용, 방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자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운영팀은 규정에 따라 진행하였는지 그 결과보고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위탁운영) ① 본 연수원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단체, 기업 및 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본 연수원을 위탁 운영하려는 기관 및 개인은 반드시 사전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운영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수참가자 의무) ① 본 연수원의 과정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사)한국교육연구소의 취지와 철학을 지지하여야 하며, 수료와 동시에 준회원 자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② 본 연수원에 적절한 비용을 납입하여 하며, 15일 이전에는 20%를 제외하고 환불하고, 3일 전부터는 환불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본 연수 참여자에 비용을 줄이기 위한 후원 협찬자의 간접 광고에 대해 과정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여야 한다. 

 

제 9 조(환불규정) ① 연수 시작 2주전 취소시 결재금액에서 20%수수료 공제한다. ② 연수 시작 3일전 또는 연수날 취소시 환불불가하다. ③ 단, 확진이 되었거나 밀접촉자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전액 환불한다.